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친화인증 신청대상
- 인증주체 : 성평등가족부장관
- 신청대상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 인증유형 | 내용 |
|---|---|
| 신규 인증(3년) |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
| 유효기간 연장 인증(2년) | 신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
| 재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 |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 근로자 | 기업 |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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