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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지원제도

재정지원(부산시 투자진흥기금)

재정지원(부산시 투자진흥기금) :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토지매입비및 건물임대료

대 상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 R&D기능수행 외국연구소(상근인력 5인 이상)
  • 다국적 기업(2개국 이상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설립)

지 원

매입가격의 30% 범위내, 건물임대료의 50%(2년 범위내) 지원

설비투자

보조금

대 상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 R&D기능수행 외국연구소(상근인력 5인 이상)
  • 다국적 기업(2개국 이상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설립)

지 원

시설비의 50% 범위내

고용보조금

대 상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최근 3개월간 신규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을 초과한 외국인투자기업

업 종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그 외 산업

외국연구소

지 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3억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2억원)

기본급의 50%내

(6개월 이내, 최고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대 상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업 종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그 외 산업

지 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3억원)

1인당 월3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2억원)

컨설팅

비용지원

대 상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그 외 산업

지 원

컨설팅비용의 30%범위내

(최고 2천만원)

컨설팅비용의 30%범위내

(최고 1천만원)

세제지원

  • 지방세 감면
    세제지원 지방세 감면 :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대 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재산

    감 면

    방 법

    취득세

    최대 15년간 100% 감면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재산세

    최대 10년간 감면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 관세 등 면제
    세제지원 관세 등 면제 : 감면 대상, 감묜 방법

    감면 대상

    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자본재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업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
      ※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
      •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관세

입지지원

구 분

내 용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미음외국인투자지역(299,584㎡), 지사외국인투자지역(298,070㎡) ※ 부산 강서구 소재

임대료

조 건

  •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및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금액이 임대부지가액의 1배수 이상일 것(입주 후 5년 내 이행)

업 종

첨단부품ㆍ소재,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지 원

내 용

임대료 공시지가의 1%로 제공, 최대 50년 임대 가능

※ 업종별 일정 외투금액 초과시 임대료 전액 면제

자료관리 담당자

투자통상과
최기홍 (051-888-4465)
최근 업데이트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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