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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1-28
조회수
122
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

- 가맹 사업 정보,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창업-운영-종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 위약금 등 핵심 정보 위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 방법 등을 안내

 

※ 「표준양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2026.1.28.~ 2.25.)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주 경영 여건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64)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2025.9.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참조

 

이번 시행령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시행령·표준양식 고시 개정)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 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맹본부일반 현황, 가맹사업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 개설최초가맹금 내역, 운영필수품목 현황 등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 낮은 항목 삭제하여 정보공개서 실효성 가맹 희망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 계약 중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가맹희망자(점주)에 대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업 결정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  1에서 분기 1 단축한다.

 

* 가맹점·직영점 총 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시행령 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 정비는 한편,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울러, 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 등록 거부 통지, 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등

 

한편,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하여 예상 매출액 산정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 폐업한 가맹점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창업 단계에서 점주-본부  정보 비대칭 완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이나 자진 등록취소 관련 절차 근거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서식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가맹 분야 공개서 등록관리 단계에서의 혼선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 예측 가능성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표준양식 고시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