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
<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
신청 공고
및 접수
→
적격성
검토
→
적격항공사
전달
→
대체사
평가·선정
→
결과
전달
→
항공사
통보
이감위
홈페이지
이감위
이감위
→국토부
국토부
(항심위)
국토부
→이감위
이감위
→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
**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의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25.3월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