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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대체항공사 선정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1-06
조회수
96
내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

<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
 
신청 공고 
및 접수

적격성 
검토

적격항공사
전달

대체사
평가·선정

결과
전달

항공사
통보
이감위
홈페이지

이감위

이감위
→국토부

국토부
(항심위)

국토부
→이감위

이감위
→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
**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의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25.3월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