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를 대신하여 법으로 정한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 행위의 금지, 중지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절)
o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아래의 단체가 사업자의 ①‘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②‘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물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③‘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 ④‘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⑤‘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아 래 -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이면서, 소비자단체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단체
- 한국소비자원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고,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으며,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이면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출처: 소비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