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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22
조회수
122
내용

o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를 대신하여 법으로 정한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 행위의 금지, 중지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
 
o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소비자기본법 70조에 따라 아래의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물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아    래  -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이면서, 소비자단체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단체
 
- 한국소비자원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고,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으며,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이면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출처: 소비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