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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합상품 판매과정 상 거짓·과장 유인행위 제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8-11
조회수
1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 사(이하 이 사건 4개 사’)* 2021 1부터 2024 6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이하  생략)

 

이 사건 4개 사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을 체결하여야 했고,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로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또는 만성 인정되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사건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관행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소비자도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