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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2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29일(화)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의미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유형에 대해,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5.8.13.)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