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조합은 경주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임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였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설계에 참여한 자가 동시에 감리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달리할 경우(소위 ‘교체감리’) 감리자가 설계자에게 지급[참고 3, 4]
** 구성사업자가 1번씩 모두 감리자로 지정된 상태를 한 번의 회차로 봄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