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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4-23
조회수
7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 28일부터 3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