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당근마켓(이하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