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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주)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3-20
조회수
24
내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 등록 신청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 수사당국 요청하였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하였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이용하는 경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 상품권 환불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음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권 관련 민원상담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이용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