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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41
내용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경영 사항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 3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