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