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0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