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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제일건설(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11-14
조회수
23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 제이제이건설(이하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이하 제이아이건설’)에게 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