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이하 ‘제이제이건설’)와 제이아이건설㈜(이하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