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