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