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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454
첨부파일
내용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