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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12-29
조회수
463
첨부파일
내용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