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비자정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566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