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비자정보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5-19
조회수
641
첨부파일
내용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