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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485
첨부파일
내용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