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비자정보


사람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481
첨부파일
내용

사람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