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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505
첨부파일
내용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