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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보도참고]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신고 제도" 안내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533
첨부파일
내용

[보도참고]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신고 제도' 안내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