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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태권도 승품단심사제도 개선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63
첨부파일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