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이하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8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