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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담합 제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7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00만 원을 부과하고, (주)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