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