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