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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50
내용

■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