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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141
첨부파일
내용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