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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110
첨부파일
내용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