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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189
첨부파일
내용

◈‘23년 1월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


ㅇ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