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공정걸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