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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62
내용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하여 배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1,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