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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58
내용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