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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313
첨부파일
내용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5.27일)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