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 내용 >
가. 적용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
나.적용대상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
-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
다.비조치의 예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