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 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ㅇ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20억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향후 원활한 심사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5.25일~6.30일, 5주간)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