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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253
첨부파일
내용

□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20년 정부예산 11.5억원)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