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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자료 게시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234
내용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자료 게시


□ 금융감독원은 금년 3.25.(木)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 주요 질의,답변(FAQ)* 게시(2.18., 3.17.), 업계간담회를 실시(2.19., 3.23.)해 왔으며


* 금융위 및 금감원 공동 작성 및 배포


- 3.24.(水)에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소법 안내자료를 작성,게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