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자료 게시
□ 금융감독원은 금년 3.25.(木)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 주요 질의,답변(FAQ)* 게시(2.18., 3.17.), 업계간담회를 실시(2.19., 3.23.)해 왔으며
* 금융위 및 금감원 공동 작성 및 배포
- 3.24.(水)에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소법 안내자료를 작성,게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