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3. 인터넷 홈쇼핑에서 부츠를 246,000원에 구입함. -보관 중 11월 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동일 제품을 12만원으로 할인하여 판매 중이었음. -반품을 받든가 차액을 돌려줄 것을 쇼핑몰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차액의 반환이 안 되는가?
답변
-판매자가 거절하면 반품이나 차액 환급이 안됨. -상품 가격, 특히 유행을 타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 제품같은 경우 판매시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클 수 있음. -가격은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