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문자메시지로 채무 사실을 알리는 추심행위에 대한 신고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23
조회수
10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oo은행 비씨카드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하던 중 대금을 연체를 하자 독촉 전화가 왔으나 바빠서 받을 수 없어 끊자 문자메시지로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하라고 함
- 문자메시지는 타인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답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채권회수를 함에 있어서 금지사항 중 유사한 조항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임
- 판단하건대, 문자메세지를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었다면 동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나 문자메세지 몇 건 발송한 것만으로는 불법적 추심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