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를 좋아해 같은 종류를 구입하여 마심. -통상적으로는 1병에 1,100원 정도에 구입함. -마트에서 구입하려고 보니 1,300원에 판매하고 있음. -차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가격결정은 판매 사업자의 고유 재량사항이고 사업자가 결정한 가격에 구입을 결정하는 것인지의 결정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가격 차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법은 없음. - 에너지 관련 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처럼 정부(지자체 포함)가 관리하는 특정 요금이 아닐 경우, 가격은 계약 당시 양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 합의에 의한 계약조건이므로, 시간경과 후 할인되거나 타사업자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