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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휴차보상료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22
조회수
18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현대 뉴아반떼HD를 렌트하고 후진 중 부주의로 돌담에 차의 뒷부분을 긁어버리는 사고를 냄.
- 뒷문이 약간 들어가고 페인트가 벗겨졌고 뒷바퀴 타이어가 조금 긁히고 휠 캡도 긁혔음. 일단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였기에 수리비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휴차보상료는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관을 들었기에 렌트카 회사에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할 것 같아 카센타 2곳에 들러 수리기간을 물어봄.
- 2곳 모두 하루면 충분하다고 하여 안심하고 여행을 계속하였으나 차량 반납을 할 때 렌터카 직원이 원래 1주일 견적이 나오는데 봐줘서 5일치 휴차보상료만 내라고 함.
- 상식적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휴차보상료는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휴차의 기준이 어떻게 되기에 하루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일주일까지 휴차보상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 렌터카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어 수리를 요할 경우, 수리비 이외의 휴차비용도 운전자가 배상해야 함. 휴차비용은 차량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리비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대부분 처리하나 휴차비용은 계약서(약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선, 계약서에 휴차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이의제기 가능하며, 또한 실제 수리기간을 속여 소비자에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함.
-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시면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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