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1심에서 2억 5천만원에 승소(착수금300만원, 기타 제비용 250만원)하였으나 소송상대방이 항소(2심)하여 5억 8천만원에 패소(선임료 300)하였음. - 소비자는 대법원에 상고해 줄 것을 변호사에게 요청했으나 변호사의 실수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해 기각됨. - 변호사는 착수금만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기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
- 변호사는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성실하게 소송사무 처리를 하여 의뢰인에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따라서, 변호사가 제때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착수금 뿐만 아니라 상고심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 경우 손해라 함은 상고심에서 승소 예상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승소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손해금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