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남은 우유를 구입해서 먹은 후 장염이 발생하였고, 2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하였음. - 하루 6만원씩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며칠간 일을 하지 못했고, 입증자료는 마련할 수 없음. - 사업체에서는 5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함. -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배탈 등 부작용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함. -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함.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함. - 따라서 소비자처럼 수입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