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생각보다 강의 내용이 부실해서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는데요. 계약 당시에 사은품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은품을 받았던 경우 강의 계약을 해지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사은품 반환 또는 시중가격 반환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사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개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잇습니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테넷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 장기간의 이용 계약 시 계약 종료기간까지 해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은품 수령 또는 사은품 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방해할 수 없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사은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사은품의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