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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찜질방에서 세신서비스 받은 후 피부트러블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8
조회수
8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찜질방에서 세신(때밀이)서비스 받음.
- 당시 담당자가 소비자 얼굴에 젖은 수건을 이마와 코끝까지 덮어주었고, 서비스 마지막 즈음에 요플레를 발라줌.
- 얼굴이 따갑고 붉어졌으나, 일반적일 것이라고 사료하였고, 집에와서 화장품을 바르니 얼굴이 더 붉어짐.
- 다음날 얼굴이 너무 아프고 따가워서 병원에 방문하였고, 병원에서는 접촉성피부염이라고 함.
- 이에 얼굴을 덮은 수건과 요플레 때문으로 사료되는데, 치료비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의하면 목욕장 업을 하는 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규정됨.
- 이에 사업자의 위생관리의 부주의로 인해 본인이 피부트러블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입증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치료비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위생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관리감독 여부 및 시정을 요청해야할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