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전에 볶음 아몬드를 구입하여 먹던 중 벌레구멍이 발견되었음 - 구입한 백화점에 문의하니 생 아몬드 상태에서 벌레 먹었던 것이며 볶아서 괜찮다고 하면서 독성검사를 해 주겠다고 하였음 - 독성 검사하여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함 - 벌레 구멍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와, 있다면 근거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이 경우는 2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사업체에서 볶기 전에 선별 잘못으로 구명난 아몬드가 들어 갔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가공과정에 가열을 하였으므로 위생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됨. - 둘째, 가공 후 유통과정에 벌레가 들어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 또한 당해 아몬드를 먹고 신체상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병 발병과 먹은 아몬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피해 증빙자료와 의사의 소견서 등 병원 진료자료 등)를 첨부하여 병원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의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